한국방문취업제 내년 상반기 시행 전망
날짜 : 2006년 11월 12일 (20시 16분)
▲ 주청도한국총영사관서 동포간담회 개최
▲ 한국 법무부 등 관계부서 대변인 참석
조선족동포, 구소련 동포 등 재외동포조선족동포, 구소련 동포 등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한국방문취업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한국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부서는 방문취업제 시행 관련 제안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청도총영사관에서 정책설명회를 가지는 한편 현지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서 한국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부서 대변인들은 방문취업제의 실시를 위해 연말까지 고용허가제법 개정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국정부측의 입장을 밝혔다.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H-2 방문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 3년 체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취업관리제에 포함된 입국허용 인원 외 한국에 친족 또는 호적이 없어 입국이 제한됐던 무연고 동포들도 한국내 취업을 보장해준다는 정책이 골자로 알려졌다. 또한 재외동포를 외국 인력이 아닌 국민에 준하는 포용 대상으로 다루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 5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까지 허용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H-2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현재까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 친척의 초청으로 3개월 단수비자(F-1-4)를 발급 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 비자(E-9)로 바꿔야 했으며 3년 취업 뒤에는 반드시 출국, 6개월 후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에 호적 또는 친족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이 임의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근거해 무연고동포들에게 비자쿼터(한도량)를 실시하게 되며 비자쿼터수량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됐다. 현재 잠정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인수는 약 3만명, 그중 중국동포는 약 2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무연고동포들은 비자쿼터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중국내 통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아야 하며 시험성적을 인근 한국총영사관에 신고해 성적순에 따라 위로 선발한다.
주청도한국총영사관은 방문취업제가 우리 동포들이 한국 취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제한이 거의 없어지는 획기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불법단체나 브로커의 활동이 예상되기에 동포들이 영사관 공식안내 이외의 다른 소식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성국 특약기자,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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