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청운한구학교가 중국교육부의 설립인가를 정식 취득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5월 21일, 청도청운한국학교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청도시교육국은 6월 3일 설립인가를 통지하는 문건을 청도청운한국학교에 송부했다. 따라서 청도청운한국학교는 공립형 한국학교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청도청운한국학교는 빠른 시일내에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개설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취득할 예정이며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학교로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동시에 청도청운한국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의 학력은 인정이 되며, 대학 특례입학 지원 자격도 부여된다. /주청도한국총영사관
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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