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공사 설립후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
분공사 설립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1) 분공사 설립 후 발생되는 세금 항목 및 세율 2) 수주건 발생시 총공사에서 계약주체가 되는 경우/분공사에서 계약주체가 되는 경우 세금관계에서 차이점은? (1) 총공사 계약주체: 계약금액 100위안, 분공사와 영업커미션 계약금액: 5위안 (2) 분공사 계약주체: 계약금액 100위안, 총공사에 재오더 계약금액: 95위안 3) 계약주체와 상관없이 매출이 총공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잡을 경우, 분공사 운영경비는 총공사에서 어떤 경로로 지급되는지?
답변)
1) 분공사 설립 후 발생 세금 항목 및 세율
A: 분공사 설립 후 발생하는 세금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소득세, 유전세(영업세, 증치세)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기업소득세는 분공사에서 분기별로 당지 세무국에 예납신고를 하고 연말에총공사에서 다시 합병하여 연말 신고를 합니다. 분공사에서 예납된 소득세 부분은 총공사로부터 다시 분공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세율은 업종별, 기업 형태별로 틀리오니 분공사 자료로 당지세무국에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엽업세는 무형 자산 이전이나 부동산 판매 경우 발생하는 유전세의 한종류입니다. 커 미션도 영업세 부분에 속합니다. 영업세 세율은 5%입니다.
증치세는 제품 생산, 유통, 노무 등 영업 활동일 경우 발생하는 유전세의 한 종류입니다. 증치세는 17%입니다. 증치세는 매입 증치세와 매출 증치세가 있습니다.
2) 수주건 발생 시 총공사에서 계약주체가 되는 경우/분공사에서 계약주체가 되는 경 우 세금관계에서 상이점은?
A: 계약 주체와 상관없이 수익이 어느 쪽 장부로 들어감에 따라 세금발생에 상이함이 있습니다.
(1) 총공사 계약주체 : 계약금액 100위안, 분공사와 영업커미션 계약금액: 5위안
A: 위 상황에서 분공사는 5위안에 대한 5% 영업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타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보통 유전세의 1%로 하는데 지역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공사 계약주체 : 계약금액 100위앤, 총공사에 재오더 계약금액: 95위안
A: 이 상황에서 우선 분공사가 독립채산인 분공사이고 일반 납세인 자격이 있는 분 공사라면 분공사와 총공사 사이에 95.3위안에 대하여 17% 증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리 고 이 제품을 다시 100위안으로 바이어한테 납품할 때 17%의 증치세가 발생 되며 이 부분은 제품 매입 시 발생하는 17% 증치세와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4.7위안의 이익 에 대한 기업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총공사에서 95.3위안을 주고 매입 할 경우 시장가격과 비교를 하여 차이가 많이 나면 세무국에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공사와 분공사 사이의 거래에서 가격 책정에 대하여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공사가 독립채산이지만 일반 납세인이 아니고 소규모 납세인이라면 매입 시 17% 증치세를 납부하고 매출 시 다시 4% 증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증치세 부 분에 관해서는 차감이 안 됩니다.
3) 계약주체 상관없이 매출은 총공사에만 발생으로 잡을 경우, 분공사 운영경비는 총 공사에서 어떤 경로로 지급되는지?
A: 총공사에서는 분공사 운영경비로 지급되며 분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기업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아래 분공사 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해주십시오.
[참고: 분공사란?]
분공사는 법인 기업이 아니고 본사의 직접적인 업무 경영활동을 하는 분할기구나 소 속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분공사는 기업적인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지 못 합니다.
분공사는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본사 (현지 법인)는 당해 분공사와 관련한 초기 투자 자금(고정자산 취득, 운전 자금)을 분공사 명의로 별도 은행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분공사의 최소 초기 운영 자금은 각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분공사의 영업 범위는 본사의 영업 범위를 초과하지 못 합니다.분 공사는 자체로 대외 채무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세무 상에서 보면 분공사는 독립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손익은 본사와 함께 계산합니다.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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