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고용단위와 노동관계해제 시 취득한 일회성보상수입의 개인소득세면제에 관한 통지>(재수[2001]157호)에 따르면 개인이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제함으로써 취득한 일회성 보상수입, 퇴직금, 배치비용 등 수입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개인소득 세를 납부한다.
1. 개인이 고용단위와 노동관계해제 시 취득한 일회성보상수입(고용단위에서 발급한 경제보상금, 생활보조금과 기타 보조비용이 포함된다)이 소재지의 전(上)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이 고용단위와 노동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취득한 경제보상금의 개인소득세징수에 관한 국가세무국의 통지>(국세발[1999]17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2. 개인이 일회성보상수입을 수령할 때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규정한 비례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주택공적금,의료보험비,기본양로보험비,실업보험비는 일회성보상수입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3. 기업이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포할 경우 직원이 파산기업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일회성 배치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4. 노동계약 해제 후 다시 취직할 경우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일회성 경제보상수입에 대해서는 재 취직하여 취득한 본급, 수입과 합병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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