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황:
한국인 박모씨(이하 민원인라 약함)는 중국 해남성 삼아시 소재 이모씨(이하 파트너라 약함)는 2002년도 부터 해산물 무역거래를 진행했었다. 이러한 와중에 2006년 쌍방거 래의 수요에 따라 현지에 기존 설립했었던 법인 (그중 주주인 한명이 파트너의 형님)을 지분양수도 방식을 통하여 인수하게 되었다. 단 지분양수도 과정 중 파트너 는 한국인 명의로 직접 인수하게 되면 양수도 가격이 높을것이라는 이유로 민원인이 직접 인수하는것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그의 형님 명의로 인수를 하였다. 그후 파트너의 형님은 서면성명의 방식으로 인수받은 법인의 자산 및 명예는 모두 민원 인앞으로 이전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동 성명을 본 후 민원인은 현지법인에 인민폐 약 200만 위앤을 투자였고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에는 손을 쓰지 않았다. 그후 2007년도 인수받은 중국법인의 대표이사도 민원인의 명의로 변경시켰다. 그후 부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2009년도 현지방의 도시규획변경으로 기존 현지법인의 공장터에 부동산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기존의 부동산주인에게 배상을 주게 되었다. 이 소식을 알게된 민원인은 파트너를 찾아가서 확인한 바 건물철수 등 사실은 있지만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예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계속 질문을 해도 답이 없었다. 그래서 민원인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다.
문제점:
실무과정 중 많은 한국민원인은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신뢰를 가진 후 현지 법인 또는 쪼인터 사업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또한 법적인 절차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이 많아 최종 분쟁이 발생된 사례가 많았다. 이중 주요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ㄱ.구두적인 약속이 서면계약보다 많다.
ㄴ.객관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하여 진행하는 조사가 적으므로 현지 파트너의 일방적인 승낙과 설명을 들어 확실한 판단이 부족함.
변호사의 자문의견:
ㄱ. 우선 현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인수받은 현지법인의 실제상황 및 전부의 등록 파일 조사확인.
ㄴ. 현지방 토지 및 부동산 관리국에 가서 인수받은 현지법인의 명의하에 토지,부동산 등록상황 파악.
우선 건물철거와 배상소식을 들은 민원자는 토지,부동산이 법인명의하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상기 조사를 통하여 확실한 소유권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바 중국측 파트터가 회사명의 변경 시 부당한 행위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이 확인되어야 최종적인 배상수익자가 누구이고 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명확히 될수 있고 또한 파트너와 합의가 않될 시 충분한 소송증거가 될수 있다.
결과:
상기 자문의견을 받은 후 민원인은 변호사 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증거서류를 이용하여 파트너와 합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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