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1. 사건사유: 부동산 개발 관련 토지분쟁
2. 원 고 측: 톈진동원부동산 개발유한공사
3. 대 리 인: 산둥흥전변호사 사무실 김옥 변호사
4. 피 고 측: 지아오저우시 국토자원국


사건개요 및 경과: 톈진동원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2007년 9월 18일 지아오저우시 국토자원국과 '국유토지사 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연도에 국유토지사용권증을 발급받았다. 이와 동시 톈진동원부동산개발유한공사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의 약정에 따라 토지대금 을 완납하였다. 단 정부에서 톈진동원부동산개발유한공사의 토지대금을 받은 후 그중에 포함된 토지보상금을 원 토지사용자에게 적시 지불하지 않아 원 토지사용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토지상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톈진동원부동산개발유한공사로 하여금 동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여러차례 협상하였으나 결과가 없어 산둥흥전변호사사무실 김옥 변호사를 의뢰하여 소송을 통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파기를 제기하였다.
김옥 변호사는 동 사건에 착수한 후 관련 계약 및 쌍방간 왕래 문서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산둥성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청구로는 2007년도에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손실 합계 약5,000만 위안을 지불케 하였다.
사실 톈진동원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서 요구하는 배상금액은 2,000만 위안이다.소송 제기후 피고측이 지방정부 부서이므로 법원에서 서로 합의를 하게끔 할 것이라는 사항을 미리 감안하고 또한 합의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간의 금액상 양보가 있어야 하므로 소송금액을 높이는 방식을 통하여 2,000만 위안의 하한선을 확보시키는 것이다.  

결과:
마지막 김옥 변호사를 비롯한 동 사건팀의 끊임없는 노력끝에 지아오저우시 국토자원국과 2,500만 위안의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다. 즉 지아오저우시 국토자원국에서 톈진동원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게 토지대금 및 기타 손실금 2,500만 위안을 지불하고 기존에 체결했던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동 사건이 아주 원만하게 처리되었다.
동 소송건은 외투기업이 정부를 상대한 소송의 첫건은 아니겠지만 승소하여 최종 해당금액을 전부 판결문에 따라 이행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이는 변호사의 탁월한 능력을 체현한 것도 한 방면이지만 외투기업 혹은 외국인이 소송, 특히 이러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는 샘플로 될 수 있고 충분한 법적근거 및 도리가 있다면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