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동포들로 부터
114로 불리우는
한국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아시나요?
“따르릉- 안녕하세요. 여기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동포들이 비자 및 거주 관련 의문이 있을 때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전화, 지역번호없이 1345로 연결하면 바로 친절한 안내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진설명: 취재를 받고 있는 한국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유명희 센터장
최근 기자는 한국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유명희 센터장을 만나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로부터 114라고 불리우는 1345 열선전화에 대해 요해하였다.
2008년 3월 31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한국 체류 외국인들에게 모국어로 출입국, 체류상담 관련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는 현재 104명 상담사가 전화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한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 체류민원 상담으로써 상담사 일인당 월 평균 통화량이 약 1600건에 달한다고 한다.
동시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이 필요한 통역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19개 정부부터 및 공공기관에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민원 신청절자 안내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련 생활편의 안내 및 고충 상담을 해주고 있다.
1345상담전화는 한국내 어디든지 지역번호 없이 1345 번호를 누르면 전화가 연결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서비스 운영)
1345전화가 통하면 우선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사항이 작동되는데 1번을 누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 관할구역, 근무시간 안내이고 2번은 사증신청결과 조회 3번은 퇴직신고, 방문취업자 근무처신고안내, 4번은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이다. 0번을 누르면 직접 상담사와 연결이 된다.
1345 연결 후 자동응답서비스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 뒤 별(*)표 버튼을 누르면 이용이 가능하다.
유명희 센터장은 요즘 전화문의사항에는 최근 변경된 재외동포법과 지침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친족관계입증서류 제출 시 공증 및 영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류의 제출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명희 센터장은 체류허가 등 심사시 동포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관서에서 친족관계입증서류의 공증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확인까지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한 비자의 유형 및 신청업무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체류허가 신청 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본인이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으면 보다 쉽게 편리하게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상담사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친절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에 충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면서 많은 재한 조선족동포들이 애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년 8월 30일 까지 언어별 통계수치를 보면 한국어 문의가 전체 언어별 문의에서 58%를 차지하고 중국어문의가 10%를 차지했다.
2019년 8월 30일까지 체류자격별 상담 처리 통계수치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비자문의가 11.9%로 상담비율 1위를 차지하고 방문취업(H-2)비자와 국민배우자(F-6) 비자문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유명희 센터장은 현재 한국내 체류 외국인수의 증가로 각종 문의와 상담 요청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상담사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상담사에게 짜증을 내거나 안내해드린 서류가 다르다고 화를 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상담사들이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상담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임을 생각하고 여유롭고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질의사항을 올려주면 답변과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유명희 센터장은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한국 내 조선족동포들의 비자 연장, 국적 취득 등 출입국. 체류 업무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종합 안내를 통하여 동포들과 외국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둥지사 박영만 기자, 서울지사 김광석 기자 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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