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세화출입국업무서비스센터


 

대한외국인노동자교육재단 중국운영본부에서 주최하고 칭다오세화출입국업무서비스센터와 홍익직업전문학교가 후원한 칭다오지역 동포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강연 및 고충상담 설명회가 3월 20일 칭다오시 청양구 은발빌딩  회의실에서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 행정사를 지냈으며 현재 홍익직업전문학교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심원보 고문과 칭다오세화출입국관리법서비스센터의 이용춘 대표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 강제추방, 위명여권, 신원불일치, 입국규제, 입국금지, 위장결혼, 출국명령, 사증불허, 입국거부” 등 문제로 한국방문이 어려워진 동포들에게 관련 규정을 소개하여 주었다. 동시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사자격증” 취득 후 “F4동포비자”변경 관련 규정과 문제점, F4사증 변경 후 득과 실, 기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한국방문 사증 발급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현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특히 작년 7월에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위명여권 구제정책 발표”이후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었다.
칭다오세화출입국관리법서비스센터는 현재 단체비자, 재입국비자, 떠블비자, C-3비자, 방문추첨기술교육비자, 방문취업비자, 친척방문비자 등을 대행하고 있으며 칭다오세화법률서비스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용춘 대표는 “향후 동포들의 비자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 동포정책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철 기자


사진설명:설명회의 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