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경영 정책 신속 대응이 바람직
일찍 요녕대학 법률학부를 졸업하고 위해에 진출해 1997년 4명이 합작해 위해시 최대 규모의 산동영량태업로펌회사를 설립, 현재 위해변호사협회 섭외사무위원회 변호사와 위해시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위해한인상공회 법률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태(54세)변호사는 중국에 투자하면 부단히 변화되는 중국의 상관정책을 제때에 장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법을 지키고 법률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 이익을 담보하며 원칙에 따라 돈을 벌 것을 당부하며 특히 편법을 쓰는 것은 잠시 편한 것 같아도 큰 후환을 남기는 것이므로 될수록 정도를 걷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중국의 새로운 노동법이 실행되고 농민공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담이 가중해졌다”면서 노동자와의 계약 체결, 노동 보험 가입 등 철저히 법에 따라 실행하여 불필요한 노동분규를 피면할 점도 곁들면서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주변 사람이나 회사를 믿기보다 우선 법을 믿고 존중하며 이를 철저히 지키는 준법 경영을 제창하고 피동적인 접수보다 주동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건의를 제출했다.
“위해에 진출한 부분적 한국기업(특히 새로 진출한 기업)은 중국의 상관 정책을 투철히 알지 못하고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무의식 간에 법에 저촉될 때가 있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시기보다 불경기 시기에 경제 관련 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부분적 한국기업들이 소리없이 종적을 감춘 사실을 예들면서 “물론 중국의 법 집행에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회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는 심리 작간으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노사분규, 경제분규를 남긴채 종적을 감추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변호사는 “절친한 친구사이에도 경제 거래상 필요한 계약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이가 좋을 때엔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일단 사이가 벌어져 이익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세연 남석 기자
날짜 : 200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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