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 위해시상무국에 따르면 13일부터 직접투자외환관리 신규정이 실시됨에 따라 일부 수속은 취소되었거나 간편화되었다. 부분 업무는 온라인상에서 취급하여 기업의 심사원가를 한층 낮추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5월 13일부터 “국가외환관리국이 인쇄 발행한 ‘외국투자자 국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및 해당 문건 통지”를 실시하기 시작, 24개 항목의 외상 직접투자 외환관리규범성 문건을 페지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심사비준수속을 간편화했다.
위해시 상무국에 따르면 통지의 요구에 따라 위해시는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계좌 심사비준수속 등 상관 수속이 취소되었거나 간편화되었다. 동시에 자산확인 의뢰업무는 현장에서 대량의 종이자료를 제공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전자자료를 제출하여 취금하며 취급 기한도 기존의 10개 근무일로부터 5개 근무일로 단축되었다. 심사시간과 심사원가도 원래보다 많이 감소된 밖에 대부분 준법기업은 사전 편리를 향수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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