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대량 구매 금지
최근 마약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신제품 감기약이 필로폰으로 제조돼 암거래되면서 당국이 한 사람이 대량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광버왕(廣播網)에 따르면 산둥성 의약 당국은 담당 약국에 한 사람에게 최대 3통만 판매할 수 있도록 구매제한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영국계 유명 제약업체인 클락소스미스크라인(GSK)의 중국 회사가 만든 신제품 감기약이 필로폰 제조에 이용되면서 대량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사태에 따른 것이다.
감기약에 포함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일정한 화학 과정을 거치면 마약류인 필로폰으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이 종류의 감기약은 이 제약사의 기존 제품이나 다른 제약사의 감기약에 비해 이 성분이 3배나 많이 함유돼 10알 들어있는 약병 1000통이면 60g의 필로폰이 '정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기약을 둘러싼 암시장이 활성화되자 일부 시민들이 약국을 돌면서 수천 통씩 사들여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자들에게 넘겼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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