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새 호적제도 출범
칭다오시에 호적을 올리기 한결 쉬워졌다.
지난 16일 칭다오시정부는 ‘호적제도 개혁을 다그칠 데 관한 의견’과 ‘칭다오시 점수제 호적 입적 방법’을 출범했다.
‘의견’에 따라 칭다오시에서는 시내 구역 호적의 자유 이전이 가능, 따라서 도시 구역 호적 입적을 공제하고 신구 호적 인입 조건을 낮추며 현급 지역 호적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거주증 소지자 입적 방법을 조절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에 한해 점수제 입적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견’에서 말하는 시내 구역은 쓰난, 쓰베이, 이창, 라오산, 황다오, 청양구를 가리키며, 도시 구역은 쓰난, 쓰베이, 이창, 라오산, 청양구(훙다오경제구 제외)와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가 포함되며, 신구는 황다오구(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 제외)와 훙다오경제구를 지칭한다.
‘의견’에 따라 도시 구역 호적 인구는 시내 구역에서 자유로이 호적 이전을 할 수 있으며, 칭다오시 산하 현급시에서는 합법적인 거주지(세집 포함)만 있으면 호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외 ‘방법’에서는 점수제 입적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 호적 올리기를 바라는 인원에 한해 지표를 정해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누계 점수 100점을 획득하면 호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점수제 입적을 신청하는 사람은 동시에 아래 5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반드시 고중이상 학력 소유자여야 하며 두번째는 칭다오시에 합법적인 고정 거처가 있어야 하며 세번째는 칭다오시에서 유효한 산둥성 거주증을 취득한지 만 3년이 되어야 하며 네번째는 칭다오시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한지 만 3년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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