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부동산증 발급 시작
칭다오에서 부동산증 발급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일 칭다오시만 서씨는 국토자원부 장다밍 부장으로부터 산둥성 첫 부동산증을 발급받았다. 증서 번호는 37000000001이었다. 이날 서씨를 포함하여 6명 칭다오시민이 부동산증을 발급받았는데 이전의 방산증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가 3월 1일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이번 조례는 '총칙',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법적 책임'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식 시행에 앞서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권리증서'와 '부동산 등기증명' 등 신규 등록증서 양식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양식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방산증'(房産證)이라는 등록증서는 앞으로 '부동산증'으로 변경된다.
칭다오부동산등기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칭다오시는 전국 15개 부동산 통일등록창구시범도시이자 첫번쨰로 ‘부동산증’을 발급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3월 1일부터 칭다오시는 쓰난취, 쓰베이취, 이창취 등 3개 지역에서 먼저 새로운 판본의 증서를 발급, 연내안으로 기타 지역으로 도급하게 된다. 관계자는 부동산증서는 자원 신청의 원칙에 따르며 원래 발급받은 여러 가지 부동산 증서는 현재 여전히 법률 효률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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