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옌타이 한국기업 대상으로 중국환경정책설명회 개최
옌타이지역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환경정책설명회’가 21일 옌타이개발구 힐튼호텔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하고 옌타이한인상공회에서 후원했다.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박진웅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옌타이한인상공회 김종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에서 그동안 현지 한국교민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온데 대하여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박 총영사는 “금일 설명회는 급변하는 중국과 산둥성의 환경정책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정복영 환경관이 환경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정 환경관은 우선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 설명했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된다. 반면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5~1/7정도로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까지 스며든다. 일단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기도, 페, 심혈관, 뇌 등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 공기가 안좋을 때는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라고 건의했다.
정 환경관은 계속하여 중국정부의 환경정책, 환경감찰의 종류 및 내용, 산둥성환경조례 특징, 기업이 직면한 현안사안, 처벌법규와 위반사례 , 환경컨설팅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산둥성환경조례 특징에 대하여 책임자 문책사항, 중점감찰대상과 처벌규정, 산업구조조정과 에너지 다소비업종 규제, 금지업종예시 및 철페, 총량배출제도 내용, 배출허가제도 시행, 환경영향평가 중단 사유, 자동모티터링제도 시행 등 사례를 들어가면서 중국 법에 따라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정복영 환경관은 올해 선후 선양, 충칭, 텐진 등 도시에서 10여 차례 환경정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강연에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박진웅 총영사, 서현기 영사, 옌타이한인(상)회 김종환 회장과 회원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 박영철 기자
사진설명:환경정책 설명회를 하고 있는 주중한국대사관의 정복영 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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