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평균임금 2031위안
  
칭다오시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이 대폭 상향조정돼 칭다오시 직장인들의 근로 복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직장인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16.91% 증가한 월 2,031위안, 그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임금이 각각 21.35%, 21.03% 상승한 2177위안, 1938위안을 기록했다.
칭다오시 2012년 1분기 신규취업자는 9만 2800명, 그 중 칭다오 현지 취업자와 농촌이전 취업자가 각각 5만 1400명, 4만 1400명으로 실업률도 3.06%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분야 취업자는 3만 3000명, 서비스업분야 취업자는 5만 6000명으로 각각 전체의 35.2%, 60.4%를 차지했다.
게다가 칭다오는 지난달부터 7개 구(区)는 최저임금을 기존의 월 1,100위안에서 1,240위안으로 12.7% 인상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1.5위안에서 13위안으로 13% 상향조정했다. 칭다오 5개시(市)는 최저임금을 기존 월 950위안에서 1,100위안으로 15.8%, 시간당 최저임금은 9.8위안에서 11위안으로 12.2% 인상해 직장인들의 임금보장시스템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은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에서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피고용자 대표의 동의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심사를 거친 후에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기업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최저임금 기준을 시행할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국 행정부처에서 경고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시간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둥성기업임금지불규정'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