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칭다오총영사관 서용원 영사가 4월 20일 옌타이를 찾아 현지 교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날 순회영사업무에서는 옌타이 교민들의 여권사증란 추가신청 접수, 재외국민등록 신청접수, 영사확인/공증, 병무안내, 기타 영사민원 업무안내 등을 진행했으며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옌타이 교민들의 사연을 들으며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주칭다오총영사관은 현지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사민원업무를 현장 지원하는 등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칭다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교민들은 전자여권이 시작되면서 본인이 직접 신청·처리해야 했고, 영사공증을 받기 위해 3-4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당한 불편함이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총영사관에 순회영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한국교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 영사는 분기별로 산둥성 일대를 순회하며 지역교민들의 민원업무를 돕고 있다.
이날 서 영사는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해외 거주 및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 관할공관의 교민 현황파악, 교민 국내외 활동, 적절한 행정사무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 등 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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